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재테크를 열심히 한다해도, 결국 세금에 대한 이해가 극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생해서 얻은 재테크 수익을 세금으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물론 세금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 우리는 세금제도를 잘 활용하여 나에 맞는 효과적인 절세수단을 찾고 공부해야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하기 어렵다면 세무사라는 전문직분들이 계시니 세금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지불하시게 될 고수익자분들은 전문가의 손길을 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그렇듯 저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에서는 세금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의 사전적 정의
세금이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바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는 금전 또는 재화를 말합니다. 조세권은 국가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국가 권력의 유지는 결국 세금의 바탕아래 나오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민의 의무에는 세금 납부의 의무가 꼭 부여되어 있습니다.
2. 세금의 기능
① 경제안정화 기능
- 경기 호황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은 더 크게 늘어나 경기를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경기 불황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은 더 크게 줄어들어 불황의 속도를 완화시킵니다.
② 자원의 효율적 활용
-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제3자의 경제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그 영향이 양(+)이면 외부경제, 음(-)이면 외부불경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 국가가 세금 등을 부과하여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ex) 자동차세, 환경세
③ 정책적 기능
- 중소기업 지원, 고용 및 투자 유도, 기업 구조조정, 지역 균형 발전, 농어촌 지원 등 다양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됩니다.
④ 부차적 기능
- 재정 조달의 기능 외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합니다.
- 경제주체들이 각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진 결과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상황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므로 거둬들인 세금을 바탕으로 소득재분배 경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조세일보, 김낙회의 세금이야기 참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11/20191112387148.html-
3. 세금의 종류
- 간접세 :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와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조세입니다. 소비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납세는 대납하되 그 조세가 물품 가격 등을 통하여 조세부담자에게 다시 전가되는 형태의 조세입니다.
ex)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간접세의 주요 세목입니다.
- 직접세 :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조세. 간접세와 상반되는 성격의 조세입니다.
ex) 국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 지방세 중 주민세, 농지세가 직접세에 해당됩니다.
- 부동산 관련 세금 :
→ 국세 : 취득시(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 보유시(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 처분시(양도소득세)
→ 지방세 : 취득시[취득세, 부가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보유시[재산세, 부가세(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처분시[지방소득세(소득분)]
- 주식 관련 세금 :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주식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4. 세무사란 무엇인가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서에서 각종 세금신고를 대신해 주거나 자문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회계장부를 대신 작성하기도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납세절차를 조언하고,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고지 받을 경우 국세청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는데 이때도 세무사가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공시지가가 주변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나왔을 경우 세무사가 이의를 제기해 수정하기도 하며, 요즘은 세무사도 단순 세금신고에서 벗어나 세금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상 세무사가 가장 바쁠 때는 3월 법인세 신고와 5월 개인소득세 신고 때입니다. 갈수록 세법이 복잡해지고 경제규모도 커지면서 세무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5. 납세자의 날
납세 의식을 높이고 국민의 성실 납세 및 협조에 감사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 1969년 국세청 발족을 기념하여 정한 날로, 3월 3일이다.
6. 국세청이란 무엇인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 등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되었습니다.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재정의 90% 이상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내국세 이외에, 관세는 관세청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와 관련 된 일을 합니다.
세금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얼마전 부동산 구입 및 판매를 위한 세금을 정리한적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찾아봐야할지, 어디서부터 정리해야할지 막막한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건 내가 버는 돈의 세금도 잘 알아야 생각했던 것 외의 돈을 알 수가 있고,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필요한 세금을 꼭! 확인하여 함께 성실한 납세의 의무는 물론 재산도 지켜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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