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친구로부터 연락이 있었습니다. 차량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저에게 문의 준 것이죠. 저는 2년전에 교통사고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1년간의 긴 싸움을 한적이 있어, 친구가 저에게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저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 정리할 기회로 삼고 교통사고 발생시에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견이 들어있으니 필히 진행전 검증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미한 사고
- 경미한 사고라면 범퍼 도색비 정도를 받고 정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협의하기 귀찮다면 보험사 접수도 방법이지만 이 경우 우리가 흔히 아는 과실 비율 산정(대물)이 되게 됩니다. 피해나 가해가액의 경우가 보험약관상의 금액을 넘지 않으면 할증이 되지 않지만 넘는 경우도 있을거예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대인접수도 되버리면 일단 보험료가 동결된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고의 경우 범퍼 도색비나 세차비정도로 받는걸 조심스럽게 추천드려요.
2. 경미한 사고 → 보험접수
- 만약 보험사로 접수를 하고 보험사에서 가해, 피해가 나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교통계 사고접수를 해서 우선 피해자/가해자를 구분해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경찰은 피해자/가해자만 나누는 것이지 과실 비율 산정은 보험사가 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 경찰관과의 대화 중 100:0을 생각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래저래 훈수를 두더라구요. 그러더니 기껏 하는 짓은 쌍방과실이었습니다. 제가 왜 쌍방과실이냐고 문의하자 사유를 얘기해주었는데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아 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 자료조사
① 과실비율정보포털 : https://accident.knia.or.kr/
② 로톡 : https://www.lawtalk.co.kr/
③ 한문철 TV : https://www.youtube.com/@HANMOONCHULTV
④ 지자체 CCTV 정보공개청구 :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 쌍방으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단 쌍방으로 지목된 원인을 제거해야했습니다. 그래서 과실비율 분쟁포털과 한문철 TV를 통해 사례와 판례를 확인하였고 3일을 꼬박 읽어보던 중 정확하게 경찰에서 제 과실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 과실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있는 판례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와 저의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지인과 로톡에서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변호사들도 각자의 전문영역이 있는만큼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야합니다.] 와 위의 판례로 경찰의 의견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상담해준 법무법인들측에서 무조건 의견서를 제출하라하여, 상기 자료들을 가지고 프리한 양식으로 의견서를 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들은 내용이 무엇이냐하면, 일부 교통경찰들 중에 관례적으로 "왠지 이건 범법인거 같은데?" 하는 생각으로 과실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관례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온거죠. 이런 사람들에겐 지체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하고 하루가 지나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와서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의 사고는 이 판례와 정확히 일치하지않아 적용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소리냐 당연히 판례는 정확히 일치하기 어렵다. 하지만 당신이 내가 과실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아니라고 명문화 되어있지 않냐. 내 법무법인측에서도 검증해준 부분이다." 라고 의견을 주었더니 제가 피해자로, 상대방이 가해자로 나오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3. 보험사
- 보험사관련해서는 제가 함부로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 경우 처리가 어려웠던 부분은 상대방과 동일 보험사였던 부분인데요. 협의가 되지않아 분심위까지 가게 되고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제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보험사와 소송을 하여야합니다.(서로 다른 보험사의 경우 보험사가 대리소송 진행) 하지만 포기하지마시고 과정 중에 반드시 보험사에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하죠? 대인처리 같은 부분은 빨리처리해주면 보험사가 관심을 놓게 됩니다.(저의 경우는 발령을 빌미로 1년 경과) 따라서 반드시 대인처리도 몸이 완전이 나을때까지 병원진료를 추천드리며, 보험사에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그래야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오랜만의 글인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오랜기간 복잡하게 교통사고 처리를 진행하다보니 주위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문의가 많아 저도 정리하는 느낌으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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