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글을 쓰는 스티플입니다. 저희 회사 역시도 발령과 함께 큰 변화를 맞이하여 쉴틈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몸무게도 3kg이 빠져버렸네요. 오늘도 인천뉴스입니다. 인천은 늘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늦게오르고 가장 빨리 빠지는 악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보면 인천은 핫한 부동산 시장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나름의 풍부한 일자리로 인구상승을 거쳐 대구를 제치고 부산을 위협하고 있고, 더이상 약한 부동산 가격도 아니게 된 느낌입니다. 그런면에서 인천에 대한 관심을 안가질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인천시 사업 중에 하나인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투자에 있어 호재를 알아보고 어느정도 내용을 숙지해놓으면 나중에 시장을 바라볼때에 더 좋은 방법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 고등법원, 해사법원이란 무엇일까?
- 고등법원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 제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합니다. 고등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합니다. 법관인사 이원화제도의 시행으로 고등법원 판사는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보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으로 전보되지 않고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합니다. 이로써 고등법원 판사의 경력이 높아지고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항소심 재판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해사법원
해사법원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국내엔 아직 법원 자체가 없습니다. 해사 사건이 일어나면 국내 선사는 영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매년 소송비용으로만 3,000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간다고합니다. 이제 뉴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 2023년 2월 3일
- 인천투데이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3월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출범한다고합니다. 인천시는 명분이 있죠? 바로 바다가 가깝다는 것, 그리고 어느덧 대한민국 제 3의도시로 성장하고 있는것입니다. 아무튼 인천에는 현재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이 없고, 중국과 교역량 중 60%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를 적극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네요.
■2023년 2월 16일
- 브레이크뉴스 기사입니다. 인천연구원에서 인천해사법원유치에 힘을 실어주네요. 인천연구원이 16일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해사전문법원 인천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원의 연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운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사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법원이 없어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는점을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인천시의 인천연구원인만큼 연구결과는 팔이 안으로 굽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겠죠. 관심있으신분들은 기사가 상당히 읽어볼만 합니다.
■ 2023년 2월 16일
- 경인일보 조용주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조용주 변호사는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언급하고 있네요. 인천이 인천고등법원 유치 및 해사법원까지 유치한다면 사법서비스의 수준과 범위가 넓어지니 인천 법조인으로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먼저 유치할 법원을 인천고등법원으로 통일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내용입니다. 인천해사법원의 유치역량을 결코 의심하지는 않겠지만 이 좋은 먹거리를 두개나 인천에 주겠냐는 겁니다. 내용은 보다 현실적이예요. 인천고등법원이 들어오면 인천지역의 열악한 사법수준이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거죠. 전략적 유치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해사법원의 국제적 인지도와 가치도 분명한만큼 국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인천에 필요한 법원이라는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인천시는 원대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기사만 봐도 인천시사업이 한두개가 아닌거죠. 인천시가 모든 사업들에서 좋은 결과를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기사
①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476
② https://www.breaknews.com/948857
③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2030100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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