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은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12월에 무리했던 여파가 1월까지 이어지는 기분입니다. 매일매일 잠만자고 있네요. 그래도 그 와중에 꾸준히 독서를 하고 있고, 주식도 짧게나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들어 살도 빼고 건강을 좀 챙겨보는 스티플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썻더니 지루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1블록 개발사업을 마무리지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3부에 이어서 진행하니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부 : https://steepleberich.com/35
■ 2022년
● 3월
최근 뉴스를 보신분들이라면 아실텐데요. 바로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뉴스입니다. 2022년 3월 11일 언론보도로 지하화에 대한 계획이 공개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인천시에서 시민의 건강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현재 개발 중인 '용현 · 학익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제2경인고속도로(능해IC~학인JC 구간)의 지하화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의 물동량을 전국으로 수송하는 관문으로 일평균 5만7000여 대, 연간 약 2,100만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교통량 때문에 소음과 분진을 발생시키고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되버렸네요.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터뷰에서 "지난 30여 년간 제2경인고속도로가 인천항의 물동량 수송을 위해 큰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물류기능을 담당하겠지만, 이제는 그 형태가 인천시민들을 위해 쾌적한 도시공간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 때" 라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4월
그러던 4월 11일 인천시와 1블록 사업 시행자 디씨알이의 싸움이 다시 보도됩니다. 인천시에서 디씨알이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인천특별사법경찰에 3월 31일 고발한겁니다. 디씨알이는 1블록 1-1단지의 공동주택 층수를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한 층수(14∼18층)와 달리 22∼42층으로 바꿔서 착공하면서 환경보전방안 재협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건데요.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보존방안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20년 6월 용현·학익 1블록 1-1단지 건축심의에서 디시알이의 42층 공동주택 건설 계획을 확인하고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심의 담당 부서는 시의 도시개발 부서에 관련 의견 협의도 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겁니다. 디씨알이를 고발하기에 앞서 인천시 행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했는지부터가 약간 의구심이 생기네요.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건축심의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만 볼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서류 등을 확인해 환경보전방안을 세운 뒤 착공하도록 해야 했다. 담당 부서에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칸막이 행정의 전형적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당시 다양한 서류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시는 앞서 폐기물 관련하여 감사원 결과에서도 행정상의 문제점을 노출했었는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면서 어설픈 행정책임에서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월 14일 인천시는 디씨알이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있는 273개 필지를 사전에 토지 공급 계획 제출 없이 건설사업 인허가를 추진하는 등 토지를 공급했다는 겁니다. 디씨알이는 조성된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토지 공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요.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56조에서는 '시행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도 공급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신탁사에 토시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토지 공급 계획을 제출해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디씨알이를 길들이려고 하는 걸까요? 사업의 잘잘못을 따지는건 좋은 일이지만 감독자 역할을 해야할 시에서 뒤늦은 행정처리를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 5월
문제는 끊이질 않습니다. 2022년 5월 12일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한강유역환경청이 1블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통보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과태료부과, 공사중지처분 등 적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천시는 디씨알이의 환경영향평가법 제 34조 제1항 사전공사의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월 11일 한강청에 과태료부과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시민단체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전사금지 위반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6월
2022년 6월 14일 기사에서 인천시가 전날인 13일 디씨알이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청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골자는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시행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와 디씨알이의 공방전이 장기화될 양상을 보이면서 1블록 사업은 먹구름이 끼는 듯합니다.
● 7월
한편 7월 24일 기사를 보면 경찰에서는 1블록 시행사 디씨알이를 불송치했습니다. 무혐의처분을 받은겁니다. 경찰에서는 조사한 결과 고발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겁니다. 인천시가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길들이기성 고발을 한건 아닌지 개인적으로는 이런 의심이 살짝 듭니다.
7월 26일 기사를 보겠습니다. 인천시와 디씨알이의 갈등이 2차 청문회에서 지속되었습니다. 이번 쟁점은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 어떻게 줄이겠냐는겁니다. 디씨알이는 한국지반환경공학회의의 연구결과를 들고 나왔습니다. 능해IC에서 학익2교까지 1.79km 구간의 소음저감 대책으로 '전용 교량형 방음터널 설치'가 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에서 주장하는 대심도터널은 사업기간 10년, 1조 2006억원가량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죠. 방음터널 설치를 하면 입주시기에 맞춰 공사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반박합니다. 비용과 공기를 과다하게 포장했다는 것이죠. 지하로 터널을 파면 녹지에 대한 이용가치도 있으니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주장입니다.
● 9월
9월 20일 기사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것임에도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초 비용부터도 문제인데요. 인천시는 도로공사와 인천시, 사업 시행자가 분담하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그럴 계획도 없을뿐더러 사업 시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하화에 대한 이해도 없이 무작정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네요. 인천시의 무대포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9월 22일 기사를 보니 인천시는 1블록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처분을 10월 중 하겠다고 합니다. 디씨알이가 구체적인 소음 방지 대책 없이 아파트 층수를 높인 건 도시개발법 위반 사항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환경문제 관련해서도 특별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디씨알이의 편을 들어줄 생각은 없지만 인천시의 꼬장질로 느껴지는건 왜일까요. 인천시의 행위와는 별개로 디씨알이는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 노력을 해서 입주자들의 피해가 없게 하는 의무가 있겠습니다.
● 11월
11월 10일 유정복 시장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특별지침을 내렸습니다. 할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11월 14일 기사를 보니 천시가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시티오씨엘)의 소음대책으로 추진했던 제2경인고속도로(능해나들목~학익분기점 1.2㎞) 지하화 계획을 분양이 완료된 단지에 해당하는 520m 구간은 방음터널로, 나머지 구간은 방음벽을 설치하되 이와 병행해 방음벽 구간을 추후 지하화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무리한 계획이었던 것을 인정하는 꼴이죠. 하지만 일단 뱉었으니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아무쪼록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야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11월 20일 결국 입주예정자들이 행정소송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8일 게시된 '미추홀구 신도시개발 중단사태 해결 촉구' 청원글에 대한 감수가 17일 3천건을 돌파했습니다. 입주예정자 박영선 회장은 "3단지 입주 예정자들은 초기 분양 공고에 나와 있던 것처럼 1만3천 세대 위성 신도시를 바라보고 그 비싼 돈을 주고 입주를 결정한 것"이라며 "초기 사업 승인시 50층 이하는 가능다고 돼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들어온 것인데, 시가 이를 문제 삼아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유·무형의 피해를 끼칠 경우 집단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12월
이에 따라 12월 11일 인천시에서는 민원에 대한 공식답변을 예고했습니다. 과연 답변은 어떻게 달릴까요?
12월 13일 인천시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2.12.(월) 경기신문, 중부일보에서 보도한 <용현·학익 1블록 시민청원>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인천시가 기존 소음대책인 방음터널 대신 대심도터널을 밀어붙여 사업차질이 우려 ○ 인천시가 사업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분양 차질, 기반시설 조성 지연, 학교설립 절차 중단 등 사업 차질 빚어 □ 설명 내용 〇 소음저감시설을 방음벽‧저소음포장에서 대심도터널로 변경하게 된 것은 사업자가 당초 결정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다르게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의 일부 공동주택을 고층으로 건설함으로써 발생한 법률(도시개발법) 위반과 관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한 행정처분 조치임. - 이러한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주재자의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종결하고, 시의 최종 내부방침(시장결재)에 따라 이뤄진 것임. 〇 인천시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해당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설립 절차가 중단된 사실이 없음. - 오히려 시는 사업자에게 네 차례에 걸친 공문 발송*을 통해 기존 개발계획대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것을 안내했음. * ‘22.8.30., ’22.10.22., ‘22.11. 4., ‘22.11.23. - 학교 설립, 그랜드파크(동양제철 유수지), 학익역 신설 등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관련 기관(부서)와 협의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
요약하면 우리는 하라고 했는데 쟤들이 안하고 있는거야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시간의 흐름을 볼게요.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은건 당연한 것이었을겁니다. 12월 18일 인천일보에서는 1블록 도시개발 중단과 관련해서 기획보도를 내었습니다. 3부작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12월 19일 입주예정자들은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았으니 사업 지연 집단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시가 원칙만 내세우지말고 시행자와 조속히 갈등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19일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자인 DCRE가 도시개발법을 위반했다며 제2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대심도터널) 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이달 30일까지 제출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디씨알이는 도시개발법이 아닌 주택법을 적용해야 하고, 대심도터널을 추진하는 주체는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이므로 시행사가 부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선 3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사업을 지연시켜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준 인천시청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기 위해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1일 마지막 언론보도에서 박영선 3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유정복 시장과의 면담일정이 있겠다고 하지 시장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법정 소송등의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3년
1월 4일 언론보도에서는 시와 시행사 모두가 윈윈하려면 지하화가 백지화되어야 한다며 지하화가 무리한 공사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은 애초 해당 개발사업을 승인할 당시에 이뤄졌어야 했다며 뒤늦은 시의 요구는 행정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의문인게 앞서 행정상 실수한 공무원들은 처벌을 받았을까요? 아무튼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당시 정부의 분위기가 제1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 계획을 잡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하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며 "대부분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 방식을 선호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신월여의지하도로가 개통된 이후 시의 숙원사업이었던 제1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경인국철 지하화가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정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며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 단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그대로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지하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식이 부족했다는 말로 퉁치지만 무리한 요구인것 맞다는 것이죠. 아몰랑 니들이 해봐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월 9일 인천시는 디씨알이에 최종 통보를 했네요. 당초 디씨알이가 1차 통보를 받고 행정처분 유예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인천시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2차 독촉을 한 것인데요. 점점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1월 17일 유정복 시장과 입주예정자간의 만남이 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하화'라는 입장을 고수한 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 많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인 디씨알이와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땅꺼짐 등 주민우려를 검토해 보겠지만 지하화 계획은 변경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유정복 시장은 정교하게 이 사안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1월 20일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오늘 언론보도에서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대심도터널(지하화)을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디씨알이가 행정처분을 수용하면서 개발은 중지되지않고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시와 디씨알이간에 어떤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입주예정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킨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여파와 인천시의 딜로 인해 디씨알이가 수용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 지하화작업이 안전하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달아봅니다.
인천시와 디씨알이의 오랜분쟁이 정리되어가면서 1블록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큰 사업이 진행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수반되어야할 것들이 많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긴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① http://kpenews.com/View.aspx?No=2232063
②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37193.html
③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38938.html
④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363
⑤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3459
⑥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4041600065?input=1195m
⑦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11265
⑧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58612
⑨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922010003629
⑩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9728
⑪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9291
⑫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67000
⑬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29099
⑭ https://www.incheon.go.kr/IC010206/view?repSeq=DOM_0000000006360466&curPage=1
⑮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70964
ⓐ https://www.naeil.com/news_view/?id_art=445845
ⓑ http://www.ifm.kr/news/351880
ⓒ https://www.discover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37748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8843
ⓔ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0057200065?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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