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부자를 꿈꾸는 스티플입니다. 바로 직전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뉴스를 소개하면서 저 역시도 내용증명을 보낸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와 관련하여 집에서 간단하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분쟁이나 사실에 대하여 내용증명서류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문서로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게하는 문서를 내용증명 우편이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꼭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야되는건 아닙니다. 양식에도 딱히 무엇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의 제일 끝에 제가 실제로 내용증명 내용을 공개할게요.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식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니 본인이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고싶은 말을 다 쓰시면 됩니다.(물론 법적 검토는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렵기때문에 법호사 혹은 법무사에게 내용증명을 맡기시는 것이겠죠? 하지만 셀프로 해도 어렵지 않기때문에 본인의 예산과 상황에 맞추어 내용증명발송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 소개를 시작할 건데요.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되니 어려울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에 앞서 간단히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인터넷 우체국을 들어가셔서 우편 탭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시면, ①과정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을 눌러주세요.
들어오시면 ①의 서비스안내 내용을 숙지해주시고, ② 신청을 눌러주세요.
※내용증명 양식이 다운가능하니 도저히 못쓰시겠다하시는분들은 양식 다운로드도 한번 눌러봐주세요.
① 우편물 선택사항에서 *표시는 꼭 선택을 해주세요.
※ 여기서 동문내용증명이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여러명에게 발송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증명을 말합니다. 동문내용증명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여러 수신인에게 발송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다른 수신인들이 보게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저는 안하시는걸 추천드릴게요.
■우편물 선택사항 ▶ 반송불필요 - 상대방이 안받으면 폐기 - 반송된걸 다시 돌려받겠다면 반송 수수료 18,00원 청구 ▶ 편지병합 - 다수발송(개별발송) - 동일내용 내 특정부분 변경 송부(동, 호수, 금액 등) ▶ 익일특급 - 다음영업일까지 발송(일반등기 : 접수일 + 3일 내외) ▶ 배달증명 - 배달이 완료되었다면 증명서류 받기 ▶ 발송문서수령 - 보낸 내용증명을 나도 받는 것 |
②보내는분의 내용을 작성해주시고
③받는분 역시 작성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 동문내용으로 하지않고 관리사무소와 입주대표회의로 각각 입력하여 받는 분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④본문작성을 눌러주세요.
①의 iFormlaucher 열기를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뜰겁니다.
①의 내용을 숙지 후 ②에서 기존에 한글파일로 작성하신 문서 첨부 혹은 직접가능이 가능한데 저같은 경우는 문서를 첨부하니 장수가 필요이상으로 많아지는 등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붙여넣기로 직접 입력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1시간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 된다하니 반드시 1시간 이내에 작성해주셔야됩니다.
완료되셨다면 내용증명 신청을 하고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모든 부분이 다 금액이 됩니다. 1명이 더 추가될때마다, 장수가 넘어갈때마다, 봉투, 본인수령 등 모든게 다 비용청구이니 이점 감안해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따라해보시니 어려우셨나요? 실제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면 매우 간단해서 허탈하실 수도 있어요. 이러한 과정이 귀찮거나 그래도 어렵다면 변호사, 법무사 등이 있으니 발송이 꼭 필요하다면 그쪽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소송전에 마지막 경고장의 성격을 띱니다. 저 역시도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꿈쩍하지않았다면 보상문제를 떠나 기나긴 싸움을 시작했을겁니다. 제가 실제로 작성하여 발송한 내용을 첨부할테니 내용증명,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마세요. 오늘도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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